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팀에 김만배 영입”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11.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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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설득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직접 이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 당시 김 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저희가 김 씨에게 최초로 부탁한 내용은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 마음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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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설득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공영 개발 방침을 밝힌 이 대표에게 민간 개발로 바꿔야 한다는 설득 작업을 해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어 민간 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직접 이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 당시 김 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저희가 김 씨에게 최초로 부탁한 내용은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 마음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배모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부터 김 씨가 수원 토박이라서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2011년 말, 2012년 초에 김 씨가 이 세 분을 통해서 이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며 “김 씨 이야기 외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 김 씨가 실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어 민간 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직접 이 시장과 친분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 당시 김 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저희가 김 씨에게 최초로 부탁한 내용은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 마음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배모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부터 김 씨가 수원 토박이라서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2011년 말, 2012년 초에 김 씨가 이 세 분을 통해서 이 시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며 “김 씨 이야기 외에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 김 씨가 실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태년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하려고 한 것도 당시 이 시장 설득의 일환이었다는 게 남 변호사 측 주장이다. 다만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2013년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가 ‘1억6000만 원 준 것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의 뜻을 묻자, 남 변호사는 “김태년 의원 측에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2억 원을 의미한 것으로 안다”며 “1억6000만 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김 씨가 4000만 원을 따로 쓰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태년 의원이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하셔서 정 회계사가 ‘돈을 줬는데 왜 저러냐’고 했다. 그래서 제가 ‘돌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2013년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가 ‘1억6000만 원 준 것을 받아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의 뜻을 묻자, 남 변호사는 “김태년 의원 측에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2억 원을 의미한 것으로 안다”며 “1억6000만 원이라고 말한 이유는 김 씨가 4000만 원을 따로 쓰셨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태년 의원이 민관 합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하셔서 정 회계사가 ‘돈을 줬는데 왜 저러냐’고 했다. 그래서 제가 ‘돌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관련 이 시장은 김 씨가 (로비를) 맡았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럼 정진상·김용 씨, 황무성·유한기·김문기 씨 등 성남시청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2012년 초부터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그분들 전부는 아니고 유동규·김용·정진상 정도는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고 최 의원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2012년 초부터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그분들 전부는 아니고 유동규·김용·정진상 정도는 직접 만나서 상의했다고 최 의원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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