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달라"…尹, 업무개시명령에 공권력 조기 투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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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명령이 의결·시행될 경우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부합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듬해인 2004년에 도입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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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경우 '대통령 거부권'…尹 "국민이 용납 안해"
(서울=뉴스1) 김일창 김진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명령이 의결·시행될 경우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한 압박과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것 등을 염두에 두고 공권력 조기 투입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부합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듬해인 2004년에 도입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의 배경에 낮은 임금이 있다고 보고 화물차주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4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불법 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등 화물연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제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더는 정부가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벌이는 화물연대의 파업인 만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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