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불법 대선자금 의심' 6억 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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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 원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최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걸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로, 김 전 부원장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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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 원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최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재산도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걸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로, 김 전 부원장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달 8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천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간 돈은 총 6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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