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뇌물' 김용·유동규 재산 추징보전 인용

송주원 2022. 11. 25.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 6억여 원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금품과 선거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욱·정민용 재산도 동결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이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 6억여 원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검찰이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한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동결 재산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 부원장 등은 관련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금품과 선거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모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8일 구속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해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 8억 4700만 원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1억 원을 빼돌리고 1억 4700만 원은 건네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간 돈은 6억 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