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자택 억대 현금’ 출처 관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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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억대 현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죠?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 씨, 검찰이 A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지난해 6월 말 김혜경 씨의 비서,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가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다. ‘얼마냐.’ 묻자 배 씨가 한 1억에서 2억 원쯤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검찰은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6억 원을 포함해서 한 8억 4700을 김용 부원장 등으로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현금이 이제 그 은행에 입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집에 있던, 이재명 대표의 집에 있던 그 현금이 농협은행에 입금이 되었는데 현금 종이가방을 목격했다는 게 그 최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의 검찰에서 말한 내용이고. 그런데 1억 5천만 원이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그 시기가 지난해 6월이라는 것이죠. 지난해 6월이면 김용 부원장이 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6억 원 정도의 이른바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시기가 참 공교롭다. ‘저 돈이 과연 혹시 저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되었던 돈 중에 일부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현금으로 간 것 아닐까.’라는 게 검찰의 의심인 것 같은데 김상일 평론가는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정치평론가]
의심은 할 수 있는데요. 의심을 한다고 그런 걸 다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돈이 있고, 그 돈이 그 돈일 것이라는 어떤 적어도 구체적인 정황 증거나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저 돈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돈만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제가 그걸 그냥 ‘수사해야 돼.’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서 무언가를 한 정황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의심해 보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보다 정황이나 아니면 입증을 해가면서 이런 걸 밝히면서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냥 다짜고짜 이런 게 먼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발끈하는 것 같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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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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