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친 반려견 개고기식당서 죽게 한 견주·식당주인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가 다치자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넘긴 견주와 해당 음식점 주인 등 3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견주 A씨는 치료를 위해 개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았다.
이후 다친 개를 음식점 주인 B씨에게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가 다치자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넘긴 견주와 해당 음식점 주인 등 3명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코와 눈 등 얼굴이 심하게 다친 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죽은 개는 8월 23일 인근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견주 A씨는 치료를 위해 개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았다. 이후 다친 개를 음식점 주인 B씨에게 넘겼다.
이 개의 이름은 복순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복순이가 수년 전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식에 입고갈 옷이 없네"…엔데믹에 매출 터졌다 [배정철의 패션톡]
- [월드컵] 외국 베팅업체, 한국 16강에는 물음표…일본은 '간다고 봐야지'
- 아슬아슬하게 '진라면' 제쳤다…1위 차지한 라면은 무엇? [한경-캐시카우 이주의 인기 상품]
- "피의 금요일"…'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종토방 '곡소리'
- [월드컵] "응원에는 치킨"…한국 첫경기에 치킨업계 매출 '껑충'
- 한가인 "천기 흐르는 동네로 이사, ♥연정훈 아이 낳고 일도 잘 풀려" ('손없는날')
- '서희원♥' 구준엽, 가짜 뉴스에 뿔났다 "Stop Fake News"
- "출산 후 45일만 20kg 감량" 윤소이, 다이어트 비법 공개 ('백반기행')
- [종합] 별♥하하, 10주년 리마인드 웨딩…하하, 미래 사위에 경고 "내 모든 걸 이용해서"('별빛튜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