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강아지 학대사건' 경찰, 견주 등 3명 송치

최정규 기자 2022. 11.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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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강아지 학대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견주와 음식점 주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보신탕 집에 복순이를 판매한 B씨, 음식점 주인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부위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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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학대 받기 전 강아지 모습.(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강아지 학대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견주와 음식점 주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보신탕 집에 복순이를 판매한 B씨, 음식점 주인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부위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24일 ‘복순이’가 A씨 학대로 심하게 다치자 살아있는 상태의 복순이를 업주가 잔인하게 살해할 것을 알면서 보신탕 집에 넘긴 혐의로, C씨는 복순이를 도축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 강아지가 내 반려견을 물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 탓에 발길을 돌렸고, 이후 강아지를 보신탕 집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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