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모자라 여성용 팬티 절도한 40대 징역형

배상철 2022. 11. 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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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창문 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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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창문 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8시 20분쯤 전 연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주방 창문을 열어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B씨를 지켜봤다.

이보다 앞선 8월 29일 A씨는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해 B씨를 폭행,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B씨에게 ‘약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고, 전화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절도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원주시내 한 매장에 진열된 여성용 팬티와 여성용 액세서리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중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했는데,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다시 용서하기를 반복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포기했다”며 “누범기간에 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실제 A씨는 지난 201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21년 9월 22일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의 기간이 짧은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절도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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