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밥도둑' 간장게장, 원산지 속이는 '진짜 도둑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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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게장이 대한민국 대표 '밥도둑'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간장게장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진짜 도둑'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최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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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간장게장이 대한민국 대표 '밥도둑'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간장게장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진짜 도둑'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최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9개월간 파키스탄 꽃게로 제조한 간장게장을 국산으로 속인 뒤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약 2천400여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파키스탄과 국산을 같이 팔다가 국산이 소진되면 파키스탄산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부분을 삭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 878회 걸쳐 다른 원산지 표시를 한 상태로 판매한 부분을 두고 단순 착오가 아닌 의도성이 있다고 봐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간장게장 판매꾼 B씨 역시 지난 2018년 6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자신의 가게에서 중국산 돌게와 국내산 돌게를 섞어 돌게 간장게장을 판매하던 B씨는 간장게장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간장게장의 원산지 허위 기재와 관련된 억울한 사연도 있다.
지난 2020년 2월 한 매체는 한국 유명 주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간장게장 제조에 사용한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 꽃게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일파만파 퍼졌고 월향과 이 대표는 같은 해 4월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7개월 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회적 매장을 당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의혹으로 인해) 회사가 사실상 공중분해 된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이 대표는 해당 매체의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고발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기사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기사 내용 역시 신빙성 있는 자료"라며 이 대표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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