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절도 협박해 5천만원 뜯은 편의점 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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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직원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편의점주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편의점주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 편의점주 B씨(62·여)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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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절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직원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편의점주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편의점주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 편의점주 B씨(62·여)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9월3일 편의점 관리 직원 C씨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C씨를 협박해 C씨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C씨에게 "네가 한 짓을 편의점 본사와 경찰 뿐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도 널리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다짜고짜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내놓으라는 식이었다.
최근 C씨의 고소로 끝내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곡한 요구로 합의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또는 인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요구한 합의금액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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