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재소환

장은지기자 2022. 11. 25.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5일 오전 서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북한군 피살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5일 오전 서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북한군 피살 전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사망하자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당시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점으로 책임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자진 월북’이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시스템상 첩보 삭제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 만큼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팀 판단에 의해 필요한 시점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었던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지난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조사했고, 추후 서 전 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