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1심 패소에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을 놓고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음주 운전한 것 맞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시인
-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검찰, 아들 태블릿만 돌려달라"
- 엄지윤 "남자들에 자연산 가슴을 '참젖' 자랑…애 낳은 줄 알았을 것"
- 동거녀 3살배기 딸 세탁기에 넣고 돌린 日남성 현행범 체포
- 식당서 일하는 엄마 성추행당하자 울어버린 어린 딸[CCTV 영상]
- 한예슬, 신혼여행서도 자기관리 '끝판왕'…스트레칭 속 쭉 뻗은 몸매 [N샷]
- 카리나·윈터, 망사 스타킹에 치명 비주얼…살아있는 인형 [N샷]
- 김사랑, 완벽한 옆 라인…볼륨감 몸매 드러낸 흰 티·청바지 여신 [N샷]
- 퍼프 대디, 호텔서 전 연인 폭행한 영상 파문…걷어차고 끌고가 [N해외연예]
- "저 아니에요" …허경환, '뺑소니 입건' 김호중과 유흥주점 동석 개그맨설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