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산업 숨통’ 노린 민노총과 경제의 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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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비유가 가장 적확(的確)하게 적용되는 곳이 노사 균형이다.
생산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파업기술자를 넘어 경제 고문(拷問)기술자로 전락했다.
그걸 바란다면 민노총은 노동운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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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비유가 가장 적확(的確)하게 적용되는 곳이 노사 균형이다. 생산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勞)로 심하게 기울어진’ 사회가 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구조화하고 심해졌다. 노동개혁은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사 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극단적 지나침’이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상궤를 벗어났다. 민노총은 파업기술자를 넘어 경제 고문(拷問)기술자로 전락했다.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서 전국의 모든 산업을 봉쇄하겠단다.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 기자재,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식이다. 숨통을 조일 ‘물류의 맥’을 명확히 짚어내고 있다. 핵심 원점을 타격해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면 이는 파업이 아닌 전쟁이다.
파업을 해서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총제적 위기 상황인 지금이 역설적으로 파업 적기다. 실제 민노총은 ‘동계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고된 파업 일정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파업(2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25일), 학교 비정규 총파업(25일),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30일), 전국철도노조 총파업(12월 2일) 등이다. 연인원 45만 명을 파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경험해 보지 못한 ‘동투(冬鬪)’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 속에 글로벌 경기 침체 징후가 포착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남짓한 이때 연대 총파업을 하면 경제는 그들의 바람대로 ‘최악의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그걸 바란다면 민노총은 노동운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민노총은 적(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자발적 결사체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파업하는 경우, 작업장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 작업장 내의 각종 기계 장치 등은 노조가 아닌 ‘주주의 것’이다.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파업을 명분으로 기계 장치 등을 점거해서 안 되며 비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해선 안 된다. 그러면 불법파업이다.
이번 동계 파업의 뇌관은 2개다. 하나는 ‘안전운임제 유지 및 품목 확대’다. ‘안전요금’을 보장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운임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폭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운전은 문화이며 직업윤리다.
또 다른 뇌관은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정신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이고, 귀족 노조가 수혜자 될 것이다. 민노총은 그 치명적 과유불급으로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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