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 · 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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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한다.
산업계의 유보 요청이 있었던 석탄 발전 가동 제한도 시행하기로 해, 8∼14기의 석탄 발전기 가동을 중단한다.
정부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지역에서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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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 발표
정부가 겨울철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한다. 산업계의 유보 요청이 있었던 석탄 발전 가동 제한도 시행하기로 해, 8∼14기의 석탄 발전기 가동을 중단한다. 12시간 전 이뤄지던 수도권 고농도 예보도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지역에서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어 공공석탄발전 시설 53기 중 8∼14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대기질 상황에 따라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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