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종배, 올해 말 일몰 '건보재정 지원' 5년 연장 대표발의

박경훈 2022. 11.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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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로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5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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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보 예상 수입 20% 지원, 올해 말 끝나
"재정 지원 중단 경우 건보 18% 인상 우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로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5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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