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자료 일괄 제공’과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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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다니는 김정규(가명) 씨는 올해 초에 장기 해외출장을 가 있다가 막막했던 기억이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많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국세청이 새로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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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차장
건설회사에 다니는 김정규(가명) 씨는 올해 초에 장기 해외출장을 가 있다가 막막했던 기억이 있다. 현지의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또, 물류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이은정(가명) 씨는 매년 초 외근이 잦은 직원들이 간소화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일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인터넷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기(download)할 필요 없이 회사 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도 직원들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에 자료를 내려받아 수고를 아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부양가족의 자료를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 중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필요가 없다.
지난 20년간 연말정산 서비스의 발전은 가위 상전벽해(桑田碧海) 수준이다.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과거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모으기 위해 병원과 약국 등을 찾아다닌 기억이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좀 더 받기 위해 병원이나 학원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2006년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영수증을 모아 홈택스에 제공하기 시작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로 16년 차다. 정보기술(IT) 발전과 국세청의 적극행정 노력으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제 국세청이 보유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신청한 다음 소속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다만, 올해 초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운용 중 동의를 마친 근로자는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다.
이때 근로자는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서 동의하면 된다. 만약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이를 미리 삭제하면 국세청은 그 간소화 자료를 제외하고 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간소화 자료 삭제는 의료비 등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또는 자료를 제출한 특정 사업자별로 자료 삭제가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 이후에는 간소화 자료 특정 자료별로 삭제도 가능하다.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삭제하면 된다. 근로자의 자료 제공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회사가 100명의 명단을 등록해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99명의 근로자만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동의하지 않은 1명의 간소화 자료를 제외한 99명의 자료만 일괄 제공된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그것을 준비하는 많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국세청이 새로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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