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시·교육청에 대안교육 협의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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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상 관련 근거 미비로 대안교육기관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준비위는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시교육청에 등록을 한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감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나 시교육청은 10개월이 지나도록 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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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올해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상 관련 근거 미비로 대안교육기관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대안교육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준비위는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시교육청에 등록을 한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감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나 시교육청은 10개월이 지나도록 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운영해 오던 광주시도 대안학교 지원사업을 시교육청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재정지원 근거가 없고 조직개편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시와 시교육청 간부들간 논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광주지역 대안학교 8곳은 부채에 시달리거나 임시 휴교를 할 처지다"며 "대안교육기관법률에 책임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고 우려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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