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고소당하자 흉기로 80대 모친 다치게 한 50대…징역 1년6월

이성덕 기자 2022. 11.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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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재산 처분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80대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경남 합천군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에게 "나를 죽여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B씨의 손바닥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재산 처분 문제로 어머니에게 고소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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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재산 처분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80대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경남 합천군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에게 "나를 죽여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B씨의 손바닥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재산 처분 문제로 어머니에게 고소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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