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법 논의 시작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언급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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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며 강행 처리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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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5만 명 동의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논의 시작
국민의힘, 민주당 당론 운영위원회안 '거부' 입장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며 강행 처리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로 개편하고 정당 외에 방송·미디어학회, 시청자위원회, 한국방송협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 방송관련 직능단체, 광역단체장협의회 등 각계에서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노영방송에 국민이 더이상 수신료를 낼 의무는 없다. 한전 전기료에 세금처럼 강제로 징수되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옳을 것”이라며 “MBC 역시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민영화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부 토론을 거쳐 별도로 제시하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안을 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현재 발의된 법안보다 장벽을 낮추는 '특별다수제''를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씩 추천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인데, 박성중 간사는 “3분의 2로 하면 임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며 60%가 동의할 경우 선임하는 안을 예시로 언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민주당 간사)은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해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다”며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사장 선임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양당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이 공방을 벌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법안이 양당에 의해 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이 아님을 명토박아 밝힌다”며 “시민 5만 명이 본인 인증을 거쳐 동의한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의한 것으로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법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국정원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방송장악의 화려한 전과를 별처럼 달고 있는 정치세력이 바로 그들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신들과 일란성 쌍둥이 같은 언론계 극우파들의 허위주장을 확대재생산해 공영방송 정치독립 강화 법안을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고 극악스럽게 공격하고 있다. 이쯤되면 스토킹 범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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