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고향하세요' 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당부

고성식 2022. 11.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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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재외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는 특히 유관기관 각종 행사와 언론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액공제, 지역특산품 답례와 함께 기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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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도민회 방문 설명, 영상광고 등으로 홍보 강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재외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500만원 이하)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

도는 시·도별 재외 제주도민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고 첫 방문지로 24일 탐라영재관 강당에서 서울제주도민회를 찾아 제도 설명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많은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제주가 실제 고향이 아니더라도 제주 관광을 했거나 제주와 관련된 경험이나 추억을 지닌 누구나 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삼다수 영상 광고에 '2023년도부터 제주 고향사랑 기부로 제주와 고향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3개 공항과 5호선, 9호선 지하철 등에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이미지 광고를 병행하고 있다.

도는 특히 유관기관 각종 행사와 언론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액공제, 지역특산품 답례와 함께 기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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