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등록금 반환 패소...법원 “비대면 수업, 어쩔 수 없어”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1. 25. 11:18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했다며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대학생 27명이 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서울예대·성신여대·인천가톨릭대·경성대·홍익대 등 8개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생들은 소속 사립대에 등록금을 납부했지만 학교는 부실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내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 행사 및 활동을 하지 못했기에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학생들은 지난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여러 건의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학생들이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 등 26개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 9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적용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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