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딸 시신유기’ 부모, 생후 100일만에 죽은 자녀도 있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2. 11.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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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친부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3년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 부모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졌던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는 전남편 B씨(29)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딸은 2018년 10월 태어난 또 다른 자녀다.

2015년에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때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자는 도중 엎어져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이들 부모가 숨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서울의 한 경찰서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됐다. 당시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범죄와 관련한 특별한 소견이 없어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됐으며 사망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약 2년 반 뒤인 2018년 10월에 태어난 딸 C양이 출생 15개월 되던 때 또 사망했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아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다.

C양 사망 당시 B씨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A씨는 딸 사망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 시신은 자택 베란다에 방치돼 있다가 캐리어로 옮겨져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됐다. 같은 해 B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해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가 옥상에 보관해왔다.

범행이 발각된 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자녀 사망 사건을 다시 살펴보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범죄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해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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