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논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제한, 2021년 수준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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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한 가운데 겨울철 전력난 우려로 유보 가능성이 나오던 석탄발전 가동제한 조치가 결국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통해 지난 3차 계절관리제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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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기 가동정지·최대 44기 상한 제약
“석탄 미세먼지 배출량, 3차 수준 감축하는 대신
상한 제약의 ‘유연한 운영’ 보장”
정부가 25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한 가운데 겨울철 전력난 우려로 유보 가능성이 나오던 석탄발전 가동제한 조치가 결국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감축·관리 방안을 보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발전 부문에서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44기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지난 3차 때는 공공석탄발전 8∼16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6기에 대해 상한제약이 시행됐다. 지난해 말 퇴역한 전남 여수의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하면 4차 기간 중 공공석탄발전 제한 규모는 3차 때와 동일한 셈이다.
4차 계절관리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발전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석탄발전 제한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표면적으로는 겨울철 전력 수급 불안정을 그 명분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업계의 경영실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관계부처 간 협의에서 산업부가 계절관리제 일부 조치 완화 의견을 내고, 환경부는 석탄발전 제한을 3차 이전 수준보다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 외 수송 부문 대책에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부산·대구까지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조치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4차 계절관리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절관리제 예상 효과에 대해 “모델링 결과 전국 평균 농도가 1.3㎍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좋음’ 일수는 5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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