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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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2월 중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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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 8~9일 접수…관내 사업체면 참여 가능
품목으로 관광·체험상품, 홍어, 조기 등 선정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목포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광·체험상품, 기념품, 목포사랑상품권, 홍어, 조기, 김, 건어물 세트(멸치 포함),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사회적 경제기업·청년기업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또 이들 납례품을 공급할 업체의 선정기준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업체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라면 누구든 공모에 참여해 목포의 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답례품목, 신청자격, 구비서류, 평가항목 등을 공고하고, 12월 8~9일 접수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목포시청 세정과(민원동 2층)로 방문·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세정과(061-270-8618, 865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12월 중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답례품 공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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