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장애인 등 교통약자, 입국 시 짐 걱정 없이 세관 통과"

박찬수 기자 2022. 11. 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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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굿럭컴퍼니가 25일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어린이(13세 미만)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짐)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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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굿럭컴퍼니와 협약
규제혁신 통한 민간 신규 서비스 허용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굿럭컴퍼니가 25일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굿럭컴퍼니가 25일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어린이(13세 미만)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짐)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유료)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본인이 세관통관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장 내에서 민간 서비스 기업이 입국 교통약자를 대신해서 수하물을 수취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것이다.

또 세관 통관 완료 이후에는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수요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된 적극적인 사례로서,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범운영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 및 여타 공항만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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