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부산·대구 확대…과태료 부과

윤수희 기자 2022. 11.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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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기로 했다.

대전·울산·광주·세종은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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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12월1일~3월31일
대형사업장 감축 목표 정량 부여…공공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0일 서울 중구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기로 했다. 대전·울산·광주·세종은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시행되며 지난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해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 감시하는 분광 장비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감시단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을 단속하고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뤄진다.

농업·생활 부문에선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 → 2023년 20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이밖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2시간 전 → 36시간 전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 확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 강화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 지원 등을 시행한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는 2015년 26㎍/㎥에서 작년에는 18㎍/㎥까지 개선이 이뤄졌다"며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OECD 평균 수준인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계절관리제가 잘 이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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