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수거보상 국고지원금, 내년부터 1㎏당 2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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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수거 보상 국고지원금이 내년부터 1㎏당 20원으로 2배 늘어난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감축·관리 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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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미세먼지 감축대책 발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부산·대구로 운행제한 확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 국고지원금이 내년부터 1㎏당 20원으로 2배 늘어난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감축·관리 조치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문길주)를 열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관련 정책·계획·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회의엔 문길주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민간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산림청·기상청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들은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당 18㎍에서 2027년 13㎍으로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게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규모다.
4차 계획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이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는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전국 350개 대형 사업장에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해 이행 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 이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등 5대 항만에선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10∼40㎞으로 제한한다.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에 대해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농업·생활 부문에선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올해 1㎏당 10원에서 내년 20원으로 증액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같은 민감·취약 계층 이용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겼다. 이를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한다.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관계자는 “정부는 계절관리제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조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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