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응급구조사에 백신 접종 지시한 의사 '선고유예'

오미란 기자 2022. 11. 25.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와 그 지시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5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제주 모 의원 원장인 의사 A씨(50)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식 벌금형에 정식재판 청구…응급구조사도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와 그 지시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5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제주 모 의원 원장인 의사 A씨(50)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해당 의원 소속 응급구조사 B씨(52)에게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계약 기간이었던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모두 1903회에 걸쳐 B씨로 하여금 내원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주사하도록 했다.

의료법상 의사나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음에도 B씨는 이 같은 A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이 과정에서 그 해 6월7일 A씨의 의원에서 B씨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한 6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20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제주도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A씨와 B씨를 고발했고, 결국 이들은 지난 3월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으로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이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일 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수월하게 대처하기 위해 B씨를 고용했다"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관련 온라인 시스템에 B씨를 백신 접종자로 등록했음에도 반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관련 내용이 현재까지 보존돼 있고 은폐 시도도 전혀 없었던 점 등 경위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유예는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 간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판결이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