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딸 시신 ‘엽기 부모’... 생후 100일께 죽은 자녀 있었다
경찰, 부검서 학대 정황 없어 변사 종결
15개월 된 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방치한 친부모에게 과거 생후 100일만에 숨진 또다른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 의뢰로 진행된 부검 결과, 영아는 자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판명돼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여)와 B씨(29)는 지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이 지난 시기에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숨진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경찰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됐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됐다.
이후 2년 반 뒤인 2018년 10월에 또다른 자녀를 출산했다. 이 자녀가 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C양이다.
A씨 등은 2020년 1월 초 C양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C양의 주소지인 포천시 측이 영유아 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달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과정에서 확인된 ‘머리뼈 구멍’은 사망 전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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