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12월1일 오후 10시부터 심야 할증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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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첫 단계로 12월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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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첫 단계로 12월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할증을 조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형택시의 경우 할증시간은 당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에만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심야할증 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두 번째 단계로 기본요금 조정 등은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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