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 주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수질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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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를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 금지와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했다.
25일 양양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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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조·수입·판매자, 징역형 또는 벌금형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이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를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 금지와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했다.
25일 양양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 관로 막힘·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처리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찌꺼기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합법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불법제품은 위 두 가지 인증 중 한 개라도 없는 제품, 인증 받은 제품을 개·변조(회수통·거름망 제거 등)해 음식물 찌꺼기가 회수되지 않는 제품이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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