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적 운송거부·방해 행위엔 법적조치…업무개시명령도 절차 준비중”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2. 11. 25. 10:51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
노사 문제에 계속 목소리낼듯
노사 문제에 계속 목소리낼듯
대통령실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에 대비해 법적 조치를 단행하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대비태세를 갖춘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비조합원의 차량을 막고 운송 방해행위를 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바로 업무개시명령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론을 폈는데,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실무적인 절차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노사현안 등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낼 계획도 갖고 있다. 이미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현장의 요구 사항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 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어 2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업무개시명령 검토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자들을 향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내진 않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노사관계 입장은 ‘노사 자유를 유지하면서 법 태두리 내에서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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