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선무당 굿하듯 꽹과리…계좌 털다 계좌 닳아없어질 듯”

이지윤 2022. 11. 25.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연기할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 털다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거다. 수사의 원칙인데 검찰은 마치 동네 선무당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 제 계좌, 제 가족들 계좌 보는 것 영장없이 하는 거 제가 동의하지만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있는 양 쇼하는 건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연기할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 털다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이 창작 능력도 의심되긴 하지만 연기력도 형편 없는 것 같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나 내 가족들 계좌는 얼마든지 다 확인하라고 공개발언을 했다”며 “그걸 근거로 수차례 저와 가족들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그 계좌 확인했다는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쌓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재산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되는 것인양 얘기하는 건 쇼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해야 하는 거다. 수사의 원칙인데 검찰은 마치 동네 선무당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하는 것 말리지 않는다. 제 계좌, 제 가족들 계좌 보는 것 영장없이 하는 거 제가 동의하지만 그런데 마치 이게 문제있는 양 쇼하는 건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찬대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 검토하겠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언론의 단독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낙인찍기, 망신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멋대로 위반한 채 언론플레이 여론 재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과 주변인사 겨냥한 검찰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다”며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는 앞서 검찰의 반복되는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했고, 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관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를 비웃듯 피의사실 공표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 제127조는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사정보 등을 유출하는 건 공무상비밀누설죄 해당한다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해습니다.

이어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입증되지도 않는 혐의사실을 유출해 수사대상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짓고 이러한 압박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심산 아니겠나”라며 “검찰의 정적제거 정치행위에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