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오늘 '무고혐의' 이준석 추가징계 여부 논의(종합)

최동현 기자 이균진 기자 2022. 11. 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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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재심을 신청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김 전 실장(서울 강서병)은 윤리위 징계로 당협위원장직이 박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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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 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될 듯
박희영, 발언-거짓말 논란 일으켜…징계 불가피 전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재심을 신청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 10월에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경우 이전 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는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1~3년) △경고로 구분한다. 다만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철근 전 정무실장의 재심 신청도 논의한다.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은 김 전 실장은 지난 2일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김 전 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이른바 '7억원 각서'인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이 전 대표(서울 노원병)와 김 전 실장(서울 강서병)은 윤리위 징계로 당협위원장직이 박탈된 상태다.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66곳에 대한 당협 정비에 돌입한 상태다.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두 지역구의 조직위원장 재공모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거짓말로 비판의 중심에 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윤리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 등에 대해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책임 회피 논란을 일으켰다.

또 참사 당일 지역행사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집안 제사를 위해 고향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까지 두 차례 이태원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행적에 대해 거짓말 논란이 연이어 발생했다. 당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TF도 용산구청을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징계 수위다. 현재 이태원 참사는 정국의 중심에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박 구청장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리위 관계자는 "박 구청장 징계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개시되면 다음 회의에서 박 구청장의 소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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