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 1100명 동결 유력...오늘 결정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2. 11.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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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25일 결정된다.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업계 인력확대 예상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은 차츰 늘어나 지난해에는 1100명에 이르렀는데, 올해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 공급과잉 염려로 회계업계도 최소선발인원을 ‘동결’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상황이다.

25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최소선발인원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다. 실제 선발인원은 △응시생 숫자 △적정 합격률 △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최소선발인원은 2009년도부터 2018년도에 850명이었다가 2019년 1000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부터는 1100명을 유지해왔다. 10년 간 유지해왔던 850명이 천명대로 늘어난 이유는 신외부감사법에 의한 인력수요 증가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최소선발인원은 1100명으로 같았지만 2020년 1110명에서 2021년 1172명, 2022년 1237명으로 실제 선발인원은 계속 늘어났다. 2022년도의 경우엔 최소선발인원보다 10% 이상 더 선발됐다. 따라서 내년도 최소선발인원이 결정나도 최종 선발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유례없이 회계사 선발인원이 많았다는 점과 경기 침체로 타 분야 진출을 했던 회계사 인원의 ‘리턴’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 최종선발인원은 올해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게 회계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일감이 늘어난 것에 대응해 신규 합격자 수가 늘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달 초 회계업계는 내년도 최소선발인원을 ‘동결’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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