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 1100명 동결 유력...오늘 결정
25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최소선발인원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한다. 실제 선발인원은 △응시생 숫자 △적정 합격률 △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최소선발인원은 2009년도부터 2018년도에 850명이었다가 2019년 1000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부터는 1100명을 유지해왔다. 10년 간 유지해왔던 850명이 천명대로 늘어난 이유는 신외부감사법에 의한 인력수요 증가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최소선발인원은 1100명으로 같았지만 2020년 1110명에서 2021년 1172명, 2022년 1237명으로 실제 선발인원은 계속 늘어났다. 2022년도의 경우엔 최소선발인원보다 10% 이상 더 선발됐다. 따라서 내년도 최소선발인원이 결정나도 최종 선발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유례없이 회계사 선발인원이 많았다는 점과 경기 침체로 타 분야 진출을 했던 회계사 인원의 ‘리턴’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 최종선발인원은 올해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게 회계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일감이 늘어난 것에 대응해 신규 합격자 수가 늘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달 초 회계업계는 내년도 최소선발인원을 ‘동결’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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