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성호 “김용·정진상? 이재명 심부름꾼일 뿐.. 정치적 공동체 아니다”

MBC라디오 2022. 11.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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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 정진상, 측근이지만 비서 개념.. 정치적 목적 같이 하지 않아
-檢 핵심 물증? 다 간접 증거..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 언론에 흘려
-김용·정진상 수사 진척 없어.. 검찰, 물증 없어서 언론 플레이
-정진상 구속적부심은 변호인단 판단 미스.. 당과는 교감 없어
-정진상 사퇴서? 당무 못 보는 상황.. 기소 여부 떠나서 처리되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됐죠. 그러고 나서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 이런 챌린지가 또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이재명 대표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 꼽히는 분이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성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소개 말씀드리면서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라는 챌린지가 시작이 됐다는 지금 소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의 참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 정성호 > 정치공동체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의원들 중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랬나요?

◎ 정성호 >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공동체는 정성호가 정치공동체지,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목적과 목표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적 공동체죠. 오히려 김용·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 하던 참모들이었죠. 그들과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해오는 지향했던 그런 정치적 관계는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죠. 사실.

◎ 진행자 > 오히려 그러면 검찰이 정치공동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약간 핀트가 안 맞는다.

◎ 정성호 > 그야말로 정치적이죠. 사실은. 저는 정치공동체라는 말이 법률 용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들이, 법률가인 검사들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왜 그럼 그런 용어를 썼다고 생각하세요?

◎ 정성호 > 저는 어쨌든 현재 비리 혐의로 구속된 두 사람과의 어떤 관련성을 선입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당대표도 뭔가 죄를 저질렀다 라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법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저의를 미리 드러낸 거죠.

◎ 진행자 > 정치공동체를 그렇게 따지면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고 불리면 김용·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라고 이미 그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 정성호 > 측근이죠. 사실 심부름 하는, 회사에서 비서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도지사 또는 성남시장 때 비서들이었으니까 측근이죠.

◎ 진행자 > 바로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한 그 심부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검찰은 정치자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 정치자금의 궁극적인 도달처와 사용자는 이재명 대표이고 두 사람은 심부름 한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성호 > 검찰이 그렇게 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지금 정진상이 받았던 돈이 저는 뭐, 이 사건이 처음에 대장동 일당의 비리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재명 대선자금 사건으로 사건의 수사 성격이 또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두 사람과 관련된 돈들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아무튼 정치자금 얘기가 계속 나왔고 저희가 의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게 딱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때 바로 김용 부원장 문제가 나오면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나올 때 딱 한 달 전이었는데 그러면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 혹시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정치자금 사용이라든지 내지 어떤 수수와 관련해서 이중 삼중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셨어요?

◎ 정성호 >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저와 관계됐던 어떤 당내 인사들 몇 사람들도 확인해 봤고 또 실무자들도 봤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전체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들, 또 대선 전체 과정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혀 그런 바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핵심 물증이 확보됐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고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돈 정치자금 그 문제였잖아요.

◎ 정성호 > 그런데 정진상에 관련된 것은 대선자금은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용은 성남시장 때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주장하는 물증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수사한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피의사실 공표다.

◎ 정성호 > 네, 피의사실을 갖다 지금 공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오는 증거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차량운행 일지라든가 어디 출입기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개 유동규라든가 정진상 또는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장소적 어떤 근접성,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는 자료 같아요. 그건 다 간접증거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두 사람을 구속시켰고 계속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갔구나 대충 가늠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용·정진상 두 변호사, 두 사람의 변호사들로부터 들으신 얘기는 있습니까? 관련돼서.

◎ 정성호 >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진척된 게 없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특별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 진행자 >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 정성호 > 기소가 됐으니까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지 며칠 안 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계속 흘리는 게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계속 그렇게 흘리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여론전이다.

◎ 정성호 > 그렇죠.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면 거고요.

◎ 정성호 > 예.

◎ 진행자 >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모르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변호인들이 조금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왜요?

◎ 정성호 >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는데 다만 구속영장 심문하는 과정을 보니까 검찰의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이런 확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들이.

◎ 정성호 > 예,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을 구속 심문했던 영장 심문했던 판사와 정진상을 심문했던 판사와 같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지 않았던가, 이런 판단 하에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까 다시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검찰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이 분명하니까 열흘 열흘 아니겠습니까? 20일인데 그렇게 되면 유동규와 대질 심문을 요구해갖고 대질심문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다른 어떤 물증을 제시하는지 증거를 제시하는지 수사를 통해서 받아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의원님 그 말씀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 쪽이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당과 상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성호 >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진행자 > 그럼 변호인들의 어떤 단독 판단이었던 겁니까?

◎ 정성호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서 당 안에서 나왔던 논란 가운데 하나가 당무정지 문제잖아요. 김용 부원장은 사퇴를 했고 정진상 실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정진상 실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퇴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처리해야 되죠. 어쨌든 기소 여부를 보고한다고 하는데

◎ 진행자 > 원래 당헌상으로는 기소 때잖아요.

◎ 정성호 >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무직 당직자로서 당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사퇴라고 하는 방법을 처음 말씀하신 게 의원님이신데요.

◎ 정성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당내 일각에서는 당헌 80조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꼼수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 정성호 > 당헌 80조가 말입니다. 저도 그 당시 개정할 때 당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게 당직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비리혐의에 연루돼 갖고 조사 받을 때

◎ 진행자 > 당료들이 아니라.

◎ 정성호 > 예, 당료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죠. 당료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대개 정무직 당직자들은 대개 사퇴하죠. 나중에 무죄 받으면 다시 또 복귀할 수도 있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정진상 실장도 조만간 그 사표가 수리가 돼야 될 거고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정성호 > 저는 상황에 관계없이 어쨌든 구속이 됐으니까 당무를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것이 또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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