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법률 위반 논란…공모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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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이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미영 태백시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올해 3월 태백시가 복지재단 이사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물었다.
최 의원은 A씨의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 올해 2월 하순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여부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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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사회 논의 결과 보고하면 시의회 차원 조치 검토"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의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과정이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미영 태백시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올해 3월 태백시가 복지재단 이사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태백시 관계자는 "'그렇게'(관련 법률 위반)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연·출자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태백시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복지재단은 공개모집 절차없이 올해 2월 말 이사회에서 A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고, 태백시는 올해 3월 A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최 의원은 A씨의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 올해 2월 하순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여부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복지재단 당연직 이사 경험을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전문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은 의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며 A씨의 업무 취급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A씨는 올해 1월 퇴직했고, 퇴직 전 업무는 복지재단 관련 담당 과장이었다.
최 의원은 "이는 앞으로 태백시 공무원들이 문화재단 등 퇴직 전 업무 관련 출연·출자기관 취업에 전혀 문제없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심창보 태백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다"며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의회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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