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발 단독보도 144건…'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검토"

여동준 기자 2022. 11.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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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 측근 인사에 대한 검찰발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련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관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를 비웃듯 피의사실 공표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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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입증 안된 혐의 유출해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 측근 인사에 대한 검찰발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련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관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를 비웃듯 피의사실 공표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낙인찍기, 망신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멋대로 위반 한 채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19일 이후 지난 23일까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의도는 명백하다"며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심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고발 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 검찰의 정적제거 정치행위,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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