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청렴계약, 의무와 책임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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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방세권 신임 부회장과 박계화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이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준수할 청렴 의무로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징계 처분 및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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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할 청렴 의무로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징계 처분 및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이다. 청렴의무 위반시 경영성과급 환수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정기환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해서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방세권 부회장과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철저한 직무윤리 준수와 투명한 사업진행에 힘쓰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마사회는 내부통제 강화 계획도 12월 중에 발표한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업무 지원을 위함이다. 계획 내용은 내부통제 중장기 전략체계 구축, 전담부서 신설, 내부통제 지침 제정 등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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