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노모에 상해 가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한무선 2022. 11.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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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흉기로 고령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80)씨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자신을 고소한 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25일 B씨 집에서 "나를 죽이라"고 소리치며 B씨 손에 흉기 날 부분을 쥐여줘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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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흉기로 고령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어머니 B(80)씨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자신을 고소한 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25일 B씨 집에서 "나를 죽이라"고 소리치며 B씨 손에 흉기 날 부분을 쥐여줘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죄로 재판 중이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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