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4·3 제외 논란…교육부 "교과서 집필기준에 반영 검토"

양새롬 기자 2022. 11. 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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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에서 제주 4·3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교과서 편찬 준거에 반영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교육과정 개정이 막바지라 교육과정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넣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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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에서 제주 4·3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교과서 편찬 준거에 반영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교육과정 개정이 막바지라 교육과정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넣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모든 교과과정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학습요소'가 삭제됐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 교육계에서는 4·3이 교과서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 중 하나가 검정기준"이라면서 "4·3사건 등이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 준거에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과정에 빠져있더라도 교과서에 기술된 사례가 있다고도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과서 검정 기준은 교과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에 따라 검정기준은 내년 상반기에는 공고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종안은 12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고시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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