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3년 은닉 부부, 7년 전 생후 100일 자녀 질식사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2. 11.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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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사체를 3년간 김치통 등에 보관했던 친부모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과거 이 부부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생후 100일 가량 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 A씨(30대)는 2020년 초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보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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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별개로 2015년 낳은 생후 100일 자녀 질식사 기록 발견
ⓒ News1 DB

(포천=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경찰이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사체를 3년간 김치통 등에 보관했던 친부모들을 수사하는 가운데, 과거 이 부부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생후 100일 가량 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 A씨(30대)는 2020년 초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보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로 입건됐다.

A씨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편 B씨(20대)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의 시신을 캐리어 등에 담아 보관했고 남편이 출소한 뒤 김치통에 옮겨 담아 빌라 옥상으로 시신을 옮겨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딸 C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시신의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구두소견을 받았으며, 구멍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 여부는 정밀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딸의 사망 이후에도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 4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부 사이에서 2015년 태어난 또 다른 자녀가 생후 약 100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기는 질식사했고 이들 부부는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경찰서 의뢰로 시신 부검절차를 거쳤으며 변사사건으로 처리돼 사망신고 완료됐다.

과거 숨진 아기와 관련해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인데 어째서 과도하게 자극적으로 엮어 보도해 나를 악마화하느냐'는 취지로 경찰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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