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하원, '낙태권 헌법에 명시' 개정안 통과…상원 통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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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에서 24일(현지시간)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법은 자발적으로 임신을 종료할 권리에 대한 유효성과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찬성 337표, 반대 32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프랑스의 여러 정당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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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프랑스 하원에서 24일(현지시간)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법은 자발적으로 임신을 종료할 권리에 대한 유효성과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찬성 337표, 반대 32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여당 르네상스의 사샤 울리에 의원은 "큰 발걸음이지만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좌파 연합 '뉘프' 주도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중도 연합인 '앙상블'의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상원은 우파가 장악한 상태다.
이 개정안을 제안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LFI)의 마틸드 파노 의원은 "이 법안은 모든 종류의 '퇴보'로부터 합법화된 낙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1974년 이래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오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돼 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를 12주에서 14주로 연장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프랑스의 여러 정당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장-조레스 재단과 여론조사기관인 IFOP이 1009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는 낙태가 합법이라는 데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헌법에 따라 낙태권이 더 잘 보호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한편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은 "프랑스에서 낙태권은 위협받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대변인은 르펜이 의료상 이유로 이번 개정안 투표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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