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꼼짝마"…고창군, 체납차량 35대 적발 번호판 영치·예고

박제철 기자 2022. 11. 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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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35대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호민 고창군청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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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35대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고창군 제공)2022.11.25/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은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35대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창군은 24일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IC 부근에서 고창경찰서, 도로공사 고창영업소와 합동으로 체납차량과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날 3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1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24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23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1999건 2억3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9295건 14억9800만원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호민 고창군청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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