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이어 尹대통령도 "업무개시명령 검토"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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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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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되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노정 대화보다 2004년에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행사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데 대해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논의를 등한시해 약속을 저버렸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경제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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