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확대해야돼…1인·20만원 우체국 포인트 자동현금化
대상자들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우체국예금에서 발송하는 ‘캐시백(현금환급) 일괄 전환 이벤트’ 안내 문자메시지를 핸드폰으로 수신하면 ‘거절’ 의사를 따로 표시하지만 않으면 자동으로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다.
만 63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 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2일 이내에 계좌에 입금 처리된다.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는 다른 포인트들과 달리 유효기간이 없어 이번에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아도 소멸되진 않는다. 1포인트는 1원으로 언제든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 우체국, 우체국 쇼핑, GS편의점, GS슈퍼 등 GS 리테일 매장, 뚜레쥬르 등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고객이 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 확대와 포인트 기부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 회원들이 쓰지 않아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가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카드사의 부가수입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8개 전업카드사의 포인트 발생액은 15조2407억원, 소멸액은 5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50억원, 2021년 기준) 정도만 기부되고 나머지는 카드사의 수입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포인트 사용처의 감소’와 ‘카드사의 소극적인 안내’를 꼽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대금결제, 세금납부, 연회비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카드 이용자가 의외로 많다”며 “특히,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그 사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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