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브로커’처럼...교회 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간 20대女 형량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2. 11. 25. 09:39
법원, 20대 엄마에 징역 6개월 집유 1년
“영아 생명에 위험 초래, 책임 무거워”
법조계 베이비박스라도 유기죄 성립
“영아 생명에 위험 초래, 책임 무거워”
법조계 베이비박스라도 유기죄 성립
자신이 낳은 아기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한 교회 앞 속칭 베이비박스에 쪽지와 함께 아기를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이 어려워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자녀인 영아를 유기해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유기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짧은 시간 안에 구조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유기한 아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베이비박스라고 해도 아기를 그냥 버리고 가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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