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브로커’처럼...교회 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간 20대女 형량은?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2. 11.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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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 엄마에 징역 6개월 집유 1년
“영아 생명에 위험 초래, 책임 무거워”
법조계 베이비박스라도 유기죄 성립
베이비박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한 교회 앞 속칭 베이비박스에 쪽지와 함께 아기를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이 어려워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자녀인 영아를 유기해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유기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짧은 시간 안에 구조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유기한 아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베이비박스라고 해도 아기를 그냥 버리고 가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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