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책임” 박희영 징계할까…與, 제재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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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의 관리책임 부실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또 경찰에서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무고혐의가 인정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또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를 징계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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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 인정된 이준석, 추가 징계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의 관리책임 부실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또 경찰에서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무고혐의가 인정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용산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 구청장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태원 “이번 사고는 주최가 있는 축제가 아닌 핼러윈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현안질의를 받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던 박 구청장에 대해 여당이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정지’, ‘탈당권고’, ‘제명’으로 4가지로 나뉜다.
윤리위는 또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를 징계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과 10월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도 논의할 전망이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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