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주민간담회···"합리적대안 마련"

박경은 기자 2022. 11.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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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조정에 나서기에 앞서 지역주민 및 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강원도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지역주민, 지역단체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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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지역주민 및 단체 고충 청취 예정
김태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권익위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조정에 나서기에 앞서 지역주민 및 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강원도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지역주민, 지역단체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거쳤지만,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0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1만 5000명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양양군도 환경청의 재보완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7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 주민·지역단체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조정을 추진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수년 동안 많은 관련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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