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25일 논의

이재현 기자 2022. 11. 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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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25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수습 국면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해 책임 회피 논란을 일으켰다.

선출직인 박 구청장이 직을 유지할 뜻을 보이면서 당적을 제한하는 윤리위 징계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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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등을 논의한다. 박 구청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25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수습 국면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해 책임 회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해 사의 표명에는 선을 그었다. 선출직인 박 구청장이 직을 유지할 뜻을 보이면서 당적을 제한하는 윤리위 징계가 논의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1~3년) ▲경고로 구분한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탈당권유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하면 대상자는 추후 회의에 출석해 직접 소명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날은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윤리위가 이날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신청 논의도 진행할지 주목된다. 지난 7월8일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한 김 전 실장에 대해 경징계로 재의결될 경우 차기 총선 출마의 길이 열린다.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이 지난 1월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관계자와 투자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실장 증거인멸 등 혐의를 증거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고 김 전 실장은 지난 2일 이를 근거로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당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실장 안건은 이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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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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